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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0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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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군)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다양한 건의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업무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및 배정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 구축 △환승·연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태훈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