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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보고 논란…김병환 "금감원 해석 우선"

유영하 의원 "금융사고 보고 의무 개정 필요"

박대연 기자 기자  2024.10.10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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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의 보고 의무를 놓고 맞선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 측은 금융기관 검사 시행세칙을 인용해 금감원의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중심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한 여신(대출)이 부실화됐다면,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은행은 이를 근거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이 취임한 이후 2년 가까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시행세칙과 별개로 은행의 자체 검사과정에서 발견돼 이미 보고가 됐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과 우리은행 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점은 이 금융사고의 보고의무와 비공시 부분인데, 금융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과 규정 해석에 있어서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금감원 입장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회장에게 보고되는 데까지 5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보고받았는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으며, 금감원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우리은행은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보고했어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 의무와 비공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