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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이통사 또 장려금 담합, 공정위 5.5조원 과징금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0.10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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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별 예상 과징금은 SK텔레콤이 최대 2조2000억원, KT가 최대 1조7000억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조6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에 발송했으며,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각 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사건이 2014년 시행된 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며,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현재 여러 문제로 인해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며,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공정위가 방통위의 업무를 사후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