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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큐텐, 회계감사 회피...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법 범위 벗어나...김병환 "회사 형태 상관없이 외부감사 검토"

추민선 기자 기자  2024.10.10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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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 "큐텐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며 "큐텐코리아를 설립할 때부터 이미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도입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각각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변경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주범 큐텐코리아도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고,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 한국 현지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요 국가에서는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산이나 매출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삼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이유가 외감법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