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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영선‧명태균 구속 수사 필요한 이유

이호 편집국장 기자  2024.10.10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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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치권을 포함해 한 명의 정치컨설턴트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국정농단은 '국정(國政)'과 '농단(壟斷)'의 합성어다. 국정(國政)의 뜻은 나라의 정치를 말한다. 농단(壟斷)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정농단은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은 뭘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따졌다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명씨의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온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자빠질 것" 등을 쏟아냈다. 명씨는 또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겁박이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조사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을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도 사건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이에 올해 7월 경남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현역일 때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또 고발당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영재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낸 시기는 명태균 씨가 논란에 등장하면서다. 검찰은 9월30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국정농단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이었다. 최순실 씨에게 인정된 혐의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위증, 강요 등이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경제 공동체'라는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역시 이 논리에 따르면 '경제 공동체'다. 

검찰은 당시 최씨에게 25년 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발언에서 "윤석열 검사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17년의 윤석열의 정의와 2024년의 윤석열의 정의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건들은 공천과 관련된 뒷거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실세에 붙은 비선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치권의 퇴보를 가져온다. 이는 더 많은 부정부패를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내모는 악영향을 준다. 

친윤계인 여권의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씨를) 이렇게 떠들도록 놔두면 결국 '대통령이 뭔가 약점이 잡혀서 수사를 못 하고 있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기에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과 돈거래 문제를 빨리 수사해서 구속해야 한다"며 "빨리 구속을 해야 (명씨 주장대로)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지 아닌지 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명씨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러한 국민의 커지는 의구심 해결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구속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대나무의 올곧음으로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상징하는 검찰의 모습이 절실해 보이는 때다.

이 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