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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채용·계약·복무 총체적 부실 밝혀져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 16건의 위법 부당사례 적발…교수 2명 중징계 요구

장철호 기자 기자  2024.10.10 0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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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 특정감사에서 전남도립대의 채용 및 복무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됐고, 다양한 비위 행위가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는 지난 2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전남도립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했고,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뒤 이뤄낸 성과로 대학 개혁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도립대의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채용, 근평, 계약, 복무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2명에게 중징계가, 5명에게는 훈계 처분이, 7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 결과, 전남도립대는 지난해 1월 전문임기제 '나'급 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응시자를 부당하게 합격시켜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경력 인정 분야'를 해당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당시 A처장은 인사에 개입해 서류심사 담당자들에게 부적격자인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도립대 전임교원들의 불성실한 복무 태도도 문제가 됐다. 차량출입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전임교원 38명 중 37명이 총 53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조퇴하거나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점심시간 미준수와 근무시간 외 무단 외출 등 복무 태만 행위도 적발됐다.

전남도립대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공문으로 작성해 다수의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감사 관련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교수 C씨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요구됐다.

교육공무원법 44조의2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7월 목포대와 통합 기본원칙에 합의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전남도립대의 운영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민들과 교직원들은 사법 기관의 수사와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