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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생 '근로자' 인정…24년 만에 첫 근로감독 착수

김주영 의원 "교육생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제도 개선 필요"

김우람 기자 기자  2024.10.09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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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 당국이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첫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기 부천 소재 콜센터 업체 A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 후 처음 시행된 조치다.

콜센터 교육생 B씨는 교육을 받는 동안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일당 3만 원을 받았다. 그마저도 사업소득세까지 공제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교육생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7월 B씨와 같은 교육생의 진정에 따라 노동 당국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후 B씨 역시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며, 업체의 불법적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업체가 교육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생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기간 역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해당 업체의 지난 1년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는 다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은성 노무사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사업 소득자로 위장하는 편법을 근로감독으로 철저히 잡아내야 한다"며 노동 당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콜센터 교육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고 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가 교육생에게 '일당 2만원'을 지급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생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콜센터 교육생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콜센터 업종 분류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