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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체 추심 중단"

이동통신 3사 연말부터 적용 예정 "소비자 보호 장치"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09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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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SKT·KT·LG U+)가 올해 연말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독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연말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할 수 없다. 통신채권 매각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SKT가 오는 12월1일부터 먼저 시작하고, KT와 LG U+가 12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었다"며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의 미납된 통신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