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유언론국민연합, 정근식·정춘생 고발장 접수

허위 주장·선거 개입 지적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08 19:01:3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시민단체들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거짓된 주장과 선거 개입을 일삼는다는 이유에서다.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경찰청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정당의 선거관여 금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9조)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근식 후보는 극단적인 정치 구호만 외치며 서울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선관위의 후보자 초정토론회가 조전혁 후보 1인만을 초청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공직선거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에 4년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율 후보자를 초청한다고 규정된 것을 들어 정 후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 "정 후보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을 유력 후보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정 후보는 정치가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근식 후보의 주장을 옹호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진보진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자처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데 혁신당이 뜬금없이 선거에 뛰어들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진영 후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당인 조국혁신당이 좌파진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