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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과열에…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공시 통한 확인 '강조'…거래소, 고려아연 단기과열종목 지정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0.08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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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경영권을 두고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8일 "최근 상장사의 공개매수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 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공개매수와 관련한 여러 주장 및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근거 확인 없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세금 관련 문제도 언급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다만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돼 공개매수 방법에 따른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최대매수 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개매수신고서를 확인하고.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0.51%(4000원) 내린 77만6000원, 영풍정밀은 2.59%(900원) 밀린 36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고려아연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