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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노태우 수백억 비자금, 검찰·국세청이 알고도 묵인"

노병우 기자 기자  2024.10.08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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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은 8일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 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고,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면서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김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김 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김 씨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 4억원으로 시작했는지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는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 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라며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면서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김 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