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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울산점, 가스누출 사고 축소·은폐 의혹

사고 당시 사측 신고·공지 없어…피해자 직원 3명 입원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0.08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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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트코 코리아가 울산점 가스누출 사고에 대해서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20시경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 2층 직원식당 조리실 식기세척기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로 인해 직원 3명(조리사 2명, 코스트코 직원 1명)이 입원 치료를 했으며 모두 전치 12주~14주 진단을 받았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 울산점이 사고 발생 여부를 비롯해 사고 원인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직원 식당 운영 중단과 재개 사실만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사고 발생 시점에 관할청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청은 노동조합의 제보로 뒤늦게 재해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2조 2호(동일한 유해요인 급성중독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따라, 중대재해 여부를 검토해야할 사고였다. 가스누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울산지청과 부산청은 해당 사업장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코스트코 울산점에 중대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코스트코 직원 16명이 추가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울산점은 사고 이후인 지난달 10일 산업안전보건위 회의가 있었음에도 해당 사고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코스트코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지 불과 1년여만에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아주 큰 문제"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코스트코는 고용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해 6월 하남점 주차장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됐지만, 현재까지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편, 코스트코 코리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는 10일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미국산 냉장 앞다리 불고기 제품에서 2개의 금속조각이 발견된 것과 식약처 점검 상황 및 수입축산물 관리 제도 보완 등에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