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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500만원 확정, 내년 4월 보궐선거 실시 예정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08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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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경귀 아산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 끝에 결국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이숙연)은 8일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그동안 아산시의 시정은 조일교 아산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수행하게 된다.

박경귀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게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아산 시민사회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박 시장의 여러 논란을 언급하며 "아산시정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임기 동안 1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으며, 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시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박 시장은 8일 대법원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현 전 시장 측은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10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