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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혁신방안 사각지대…승객 사고처리

피해자가 피고로 둔갑한 항소심 불필요한 소송행위는 아닌지

김성태 기자 기자  2024.10.08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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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고강도 혁신방안의 '사각지대'가 승객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또는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으로 짚어진다.

특히,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처리는 버스공제조합이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주시는 승객의 안전사고 및 부상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하고, 친절도 상위와 하위 회사의 성과이윤 배분 격차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패널티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행정처분 항목을 새롭게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회사별 재정지원금 차등지원도 확대해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각 운수회사가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한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하지만, 해마다 1000억원대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시내버스 운영 관련 회계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도 적용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2023년도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 실시한 광주시 용역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지속적으로 회계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회계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회사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으로 오류사항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투입된 1조원 넘는 시민혈세의 쓰임새가 회계오류와 관리부재라는 것이다.

여기 더해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일부 피해자들은 버스회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에 일어난 승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민사)에 직면해 피해자가 피고가 돼 법정에 서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불편민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해마다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시는 광주시내버스 '최근 5년 동안 승객 안전사고 및 부상현황'을 묻는 질문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자료도 없고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는 관할경찰서에서 과실비용 산정 등 보험 접수·처리는 버스공제조합에서한다"고만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도 시내버스 혁신방안을 내 놓으며 "친절도 상위와 하위 회사의 성과이윤 배분 격차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버스회사에 대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현황은 2019년 733억원, 2020년 1162억원, 2021년 1212억원, 2022년 1380억원, 2023년 1424억원이다.

패널티는 줄이고 성과이윤만 극대화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막대한 재정을 지원 하면서 "승객사고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시의 답변이 감사 대상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승객 안전사고 및 부상현황을 묻는 질문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했지만, 버스공제조합의 답변은 달랐다. 

버스공제조합 보상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소송 건은 시에 대한 보고대상이나 공유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감독 기관 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는 공개·서류 협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시의 관리부재와 업무태만, 탁상행정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현재 버스공제조합은 운행 중 좌석 팔걸이 부딪침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A씨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이 소송에 대해 '피고와 원고의 과실'을 50:50%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번 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은 시내버스 운행 중에 일어난 것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이며, 버스회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다퉈야 할 사건"이라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위법행위"라고 짚었다.

18년간 1조원이 훌쩍 넘는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공갈 협박범)가 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광주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송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로 둔갑한 이번 항소심이 불필요한 소송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가 박필순 의원(산업건설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민원 접수현황' 중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민원은 2020년 95건, 2021년 136건, 2022년 95건 2023년 73건, 2024년(6월 현재) 13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