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코앞…금융위, 점검반 운영

추심총량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금융사, 채무자에 직접 알려야"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08 11:40: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점검반을 운영한다. 금융회사가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를 완화해 과도한 추심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일례로 추심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반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과 채무조정기준 같은 금융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채무자가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 차원에서는 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과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추심총량제와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며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