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파손시 차량 대차료, 부상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보험사고 59. 3% ▲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2.1%를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험자 2명 중 1명은 보험회사가 피해보상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내용이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대물배상 보험사고 차량 대차료 미지급 59.3%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파손시 렌터카 이용비 ▲ 실제 차량을 빌리지 않은 경우 렌터카 대여요금의 20% ▲ 영업용 자동차는 영업 손해 보상금인 휴차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대차료, 휴차료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중 약 5만 6732건 (59.3%)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종전 차량 기준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차량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 책임이 있는 사고의 86.7%를 미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 대인배상 보험사고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미지급 2.1%
대인배상 보험사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위자료’, ‘ 휴업손해액’,‘기타손해배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는 예외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규정된 금액은 차사고 피해자 입원 치료시 1일당 1만 1580원, 통원치료시 1일당 5천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검증 절차 강화 및 미지급 항목이 있을 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