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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銀·캐피탈도 14억원 부당대출…"경영진 인지했다"

금감원 수시검사 잠정 결과 발표 "금융지주 내 조직문화, 조기적발 저해"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07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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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 경영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적정 대출 사실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대출취급 수시검사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과 B캐피탈은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해 14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최근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로 논란이 된 곳은 우리금융지주(316140)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B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 신청과 심사 과정에 개입해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이사인 C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이 대출의 신청과 심사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법인에 부동산담보 대출 7억원을 내줬다. 전임 회장의 장인은 대출금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인 우리금융캐피탈 여신위원회는 D법인의 만기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 채권보전없이 승인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를 통보한 상태다. 또 관련 금융사에 부적정 대출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과 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와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