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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틱톡' 마케팅·수신 동의 필수…개보위, 점검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위반 사항 살필 것"…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도 미흡해

최민경 기자 기자  2024.10.07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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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숏폼 앱 '틱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정보통신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개보위는 자료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현재 가입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와함께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