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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무응답' 노소영 남매, 국감 숨박꼭질 꼼수?

법사위 연락 일절 피하는 중…8일 국감 나타나지 않으면 동행명령 검토

노병우 기자 기자  2024.10.07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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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법사위에서 제기됐다. 나아가 법사위는 현재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사위에 따르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관장과 아들 노재헌 원장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도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절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또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 역시 반송됐으며,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오는 8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감 관련 관계자는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고의로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다"라며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번 노 관장 남매처럼 의도적으로 '무응답'으로 대응할 경우 사실 법사위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고의 회피'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국감 출석을 피하고 있는 이유로, 이번 국감출석이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자칫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2심에서 판결이 난 1조3808억원을 지켜내지 못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과거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SK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메모는 어떤 확인절차 없이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이라는 압승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문제는 노소영 관장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가 현재 노소영 관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 메모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기여의 증거로 쓰이는 것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도 번지면서다.

메모 공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900억 원대 자금 흐름도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과 관련해 "탈세를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몰수 및 추징 주장도 나오는 등 최근 최근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도 잇달아 발의됐다.

국감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사실 노 관장의 '300억 메모'를 놓고 갖가지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국감에서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00억 메모'는 힘을 잃을 수도, 환수라는 환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결국 어떤 결과든 노 관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