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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

이인영 기자 기자  2024.10.07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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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외는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해당 인원만 지난해 기준 8만명에 달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협의해왔다. 또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절차 개선이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 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