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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갚은 서민 빚, 올해 1조원 넘었다

이강일 의원 "효과적인 서민경제 부양책 활성화해야”

박기훈 기자 기자  2024.10.06 1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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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위변제액이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 정책금융상품을 발행한 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을 말한다.

이강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대신 금리가 연 15.9%이며 대출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이 25.3%를 대신 갚아줬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성격의 '햇살론뱅크'는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가 애초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에 달했다.

'햇살론'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이다.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이같은 정책상품뿐만 아니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은 8월 현재 총 44조 665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지난해 18만 5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28만7천건, 2005년 19만4천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