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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점 '구글' 망 사용료는 회피…"국내 통신망 50% 수준 트래픽 부담 줘"

국내 소비자 유튜브 월평균 이용시간 약 1021억분 달해, 내버려두면 인터넷 생태계 무너져

최민경 기자 기자  2024.10.04 2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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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글이 유튜브의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 △구독료 인상 △앱마켓 독점을 통해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이런 수익 창출 방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제공하는 고화질 서비스가 국내통신망에 약 50% 수준의 추가 트래픽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팩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소비자의 유튜브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분에 달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김우영 의원은 "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23년 4월에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을 발표하고,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올해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의 망 이용대가 문제 등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앱마켓 독점 문제도 있다"며 "자사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으로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