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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색상에 디자인까지 따라했다" 프린트카페, 프린트잇 상대 소송전 예고

유피소프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프린트잇' 전지점에 내용 전달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0.10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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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한 끗 차이'의 카피 매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투(따라하기)' 풍조로 인해 '원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면서 법적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24시 무인 프린트 매장 '프린트카페'를 운영하는 유피소프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동종업계 브랜드인 '프린트잇' 전지점(54곳)에 디자인·실용신안 침해 행위에 따른 내용증명 경고장을 전달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점을 유사하게 해 혼동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투자·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이다.

유피소프트는 2019년 무인 프린트샵 브랜드를 론칭하고 현재 전국에 2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피소프트에 따르면, '프린트잇' 본사 셀링랩은 2022년 8월 처음 무인 프린트 매장을 선보이고 2023년 3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유피소프트는 '프린트잇' 브랜드에 대해 "당사의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밤낮으로 창작의 고통을 느끼며 고안한 디자인·저작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대로 모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진우 셀링랩 대표에게도 "모방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사의 성과물을 무단 도용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피소프트는 '모니터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검색용 책상'에 대해 실용신안을 갖고 있다. 그런데 '프린트잇'이 이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유피소프트 관계자는 "셀링랩은 자체적인 무인 프린팅 기술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프린트카페의 책상 디자인을 도용해 업체에서 단말기와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브랜드명만 붙여서 가맹사업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디자인과 프린트 기계 배치뿐만 아니라 외부 간판과 매장 형태, 색상도 프린트카페를 그대로 도용했다"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매장을 혼동해 각종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피소프트가 밝힌 사례에 의하면, 실제로 한 파워블로거는 '프린트카페'와 '프린트잇'을 혼동해 불만을 작성했다. 프린트카페 정액권 카드를 프린트잇 매장에서 사용한 후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프리트카페에 제기한 것. 유피소프트 관계자는 "'프린트카페'의 고객센터로 '프린트잇' 매장에서의 사용 불만에 관련된 문의도 계속 들어오면서 본사의 민원업무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셀링랩 측은 "이미 올해 초에 모두 불송치 판결이 나 종결된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유피소프트는 2022년 4월 셀링랩에 디자인·실용신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2023년 10월 불송치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피소프트는 고소장 내용을 보충해 다시 제출하고, 법무팀을 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에도 셀링랩에 무단 도용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냈다.

이같은 유피소프트의 대응에 대해 셀링랩 측의 반송과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피소프트는 지난 8월 프린트잇 가맹점주 모두가 프린트카페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프린트잇 모든 지점으로 이같은 내용을 택배를 통해 발송했다.

이에 대해 셀링랩은 유피소프트의 공격적인 행보에 동종업계 경쟁심리라는 일축이다. 더불어 자사 가맹점에 △법적 분쟁 사건 정리 △불송치 판결문 △법적 대응 방향을 담은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셀링랩 관계자는 "경쟁사측의 국내 무인프린트 업종 내 독점·배타적 시장의 형성을 위한 움직임에 타사의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피소프트 측은 "셀링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와 민사적 책임까지를 담은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마치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마케팅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같은 미투를 넘은 카피 브랜드간의 소송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앞서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도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2년 10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일차돌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5억원이 넘는 배상책임도까지 물게 됐다.

전문가들은 미투를 넘은 카피 창업이 생기는 요인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점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 △법적 규제의 한계를 꼽았다. 

천세원 외식인(FC다움) COO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따라할 수 있다는 점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호·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점이 원인"이라며 "카피를 하는 이유는 원조 브랜드의 인지도와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베끼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