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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푼으로 21억 아파트 매수?"…수상한 거래 '무더기' 적발

수도권 이상 주택 거래 조사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0.04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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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498건으로 파악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으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위법의심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율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서 차입(14억원), 증여받은 자금(5.5억원), 주담대(3.5억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었다.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다른 사례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나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파악,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용도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 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최근 증가 중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한다. 이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