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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세금체납에 대한 관리 '시급'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납세 형평에도 악영향

김강석 기자 기자  2024.10.04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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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세금이 89조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악성 세금체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다.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555억원으로 체납세금의 16.5%에 불과했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이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체납액 징수실적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 

5년전인 2019년 기준, 국세청이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216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8조 9382억원의 38.8%수준이었다. 2020년 38.9%,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p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규모는 총 36조 4597억원이다. 

2019년 8조원 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 대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조 796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된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 678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섰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을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 9681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25조 1412억원(23.3%), 양도소득세가 12조 8939억원(12%), 법인세가 10조 2896억원(9.6%)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 7005억원이고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을 체납중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한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