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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관리 시스템 구축

"11월부터 거래목적 표시"…대차 만기 12개월 제한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0.04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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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증권금융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과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유동성공급자(Liquidty Provider)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내로 관리 가능하다.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1년 안에는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해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예탁원은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