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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 질병, 산재 인정 받으려면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기자  2024.10.04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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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뉴스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해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수는 약 1만 건이라고 하니,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번에는 사회적 문제를 산재 시점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 질병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나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 재해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오해에 대해 풀어보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정신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결과(정신 질병)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객관적 증거·진술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조사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내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혹여나 유리한 진술을 해줄 동료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본인에게 해가 될까 봐 미안하다는 말로 일축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건인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산재법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추가적인 자료나 진술의 일관성이 확인되고, 정신 질병이 발생했음이 명확하다면 산재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정신 질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인정받은 건수가 201건, 2019년엔 231건이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24건과 452건으로 이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 질병을 산재로 입증할 때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상세하게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각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거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고군분투할 정신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재 신청에 앞서 어떤 사건들로 인해 정신 질병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파헤치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산업재해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