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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위, 컨트롤타워 '격상'…기획·판매 총괄

제3차 보험개혁회의서 논의…가이드라인 마련해 보장금액 한도 설정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03 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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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보험사 내부의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로 격상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건전 경쟁에 일조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에는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상품 구조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담보별 보장한도 및 환급률,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 중요사항을 모두 심의하고 상품 판매 이후 부실상품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상품 판매 부적정 판단시 판매 중지 등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이슈가 됐던 항목(해지율 등)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한다. 

외부검증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해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 마련 △판매채널 제도 개선 △금융사고 예방지침 도입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하도록 도입된다. 

향후 보험사는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과 보험상품 권유시 이미 가입 또는 청약 중인 계약, 의료비 보장담보는 실손보험 보장분 등을 고려하고 미래 비용 상승률은 객관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 한도에 반영한다. 

반면 위로금, 교통비 등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예. 위로금, 교통비)은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제정된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 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한다.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도 마련한다. 

업무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