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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

내부기준 도입·약관 개정…은행권 "순조롭게 안착 기대

박대연 기자 기자  2024.10.02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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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은행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은행연합회는 2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은행이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 금지, 채권별 추심연락의 7일 7회 초과 금지 및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들이 법 시행 전 도입해야 하는 내부기준에는 △채권 양도(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과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 추심(채권추심회사 평가·관리사항과 채무자 신용정보보호) △추심 위탁(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방법) △채무조정(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등이 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과 전담팀(TF)을 꾸리고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해왔다.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온 만큼 새 제도가 안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