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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게임업계 법적 공방…'포켓몬 고'와 '팰월드' 유사성 논란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日 글로벌 라이선스 확보, 개발 박차 가하나

최민경 기자 기자  2024.10.02 1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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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게임업계 속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는 도쿄지방재판소에 '팰월드(Palworld)'의 개발사 '포켓 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크래프톤(259960)까지 이어져 '팰월드 모바일' 개발진 공고명을 'New Project'로 변경하며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2일 '포켓페어'와 '팰월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팰월드 모바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1월에 출시된 팰월드는 '포켓몬스터' 속 '포켓몬'과 비슷한 역할의 '팰'을 잡는 오픈 월드 게임으로, 출시 직후부터 '팰'의 생김새로 '포켓몬'과 유사성 의혹을 받아온 바 있다. '팰'을 잡는 방법 또한 포켓몬 볼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 표절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팰월드는 포켓몬과 달리 '팰'을 도축하거나 때릴 수 있으며 농사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차이점이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발 진척도는 확인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며 "크래프톤은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잠재력이 있는 IP를 적극적으로 발굴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게임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036570)와 웹젠(069080)·카카오게임즈(293490)도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 중이다. 

넥슨은 지난 2020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었던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 모씨가 소스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대해 두 게임은 탈출 여부로 나뉜다며 "다크앤다커는 탈출 기능이 있는 반면 P3에는 가처분 사건 당시 원고 주장이나 법원 판단과 달리 탈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은 오는 24일 최종 선거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불황과 신작 부진 등 난관이 계속 되자 곳곳에서 IP 보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또한 터줏대감 IP '리니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웹젠 모바일 게임 'R2M'을 상대로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웹젠과의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와 동시 서비스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리니지W'의 주요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며 지난해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