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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6억원 금융사고 발생…국감 질타 거세지나

오피스텔 담보가액 79억8800만원, 손실예상금액 '미정'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02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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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에서 약 5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금융그룹(316140) 임종룡 회장이 내달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질타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외부인이 제출한 허위서류로 인해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대출자가 담보로 건 주거용 오피스텔을 토대로 시설자금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일부분 허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평가한 오피스텔 담보가액은 79억88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행하면, 손실은 미미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공시에서 손실예상금액이 '미정'으로 표기된 이유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보고 형사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저희가 피해자인 입장"이라며 "제출받은 서류에 사기 혐의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기 위해 공시한 것"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우리은행은 올해에만 벌써 금융사고를 세 번 공시했다.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도 8월에 뒤늦게 금융사고로 공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0일 진행될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증인으로 호출한 상태다. 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우리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연달아 거론한 상태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임 회장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는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증인에 포함되면서 금융사고가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