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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콜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724억 부과

독점력 남용, 시장 점유율 지난 2020년 51%에서 2년새 79%

최민경 기자 기자  2024.10.02 1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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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명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행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잠정 742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중이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중형택시가 대상이다. 가맹호출은 택시사업자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5월 우티·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개 사업자는 자신의 가맹 기사가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각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핵심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소속 가맹기사가 시장점유율 9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가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자 우티 소속 기사의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 타다 소속 기사 아이디 771개의 대한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늘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이 증가한만큼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는 등 시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만 남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5%를 적용했다. 이에 관련한 매출액은 지난 7월까지 약 1조4000억원 정도다. 심의 종료일인 지난달 25일까지의 매출액이 추가되면 과징금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이 줄어들어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