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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승객 전치 5주…피고가 된 억울한 사연

버스회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하며 "책임없다", 광주시 대중교통행정 무관심의 반영?

김성태 기자 기자  2024.10.02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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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으나 서비스 질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피해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부상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버스회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남성, 57세)는 지난 2022년 6월6일 광주 금남로 4가역 승강장에서 버스에 탑승했다. 출발한 버스에서 피해자는 뒷좌석으로 걸어가던 중 착석하기 위해 오른손을 안전봉에서 뗀 채 착석하다가 엉덩이가 좌석의 우측 팔걸이 끝에 충격됐다.

다음날 A씨는 전치 5주에 해당하는 미추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7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그로 인한 치료비와 통원치료 교통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버스회사는 이 사건을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부주의로 꼬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상해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버스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버스회사에 의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피해자는 피고가 됐다. 

법원은 지난 6월 이 소송에 대해 '피고와 원고의 과실'을 50:50%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8만7730원에 대해 2023년 3월7일부터 2023년 6월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 부담을 주문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은 시내버스 운행 중에 일어난 것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완전히 착석한 후 출발해야 하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이며, 버스회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다퉈야 할 사건"이라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위법행위"라고 짚었다.

반면, 버스공제조합 측 관계자는 "사고는 6월6일 발생을 했다. 그 당시 A씨와 시내버스 측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12월22일 접수됐다. 6개월 후에 접수가 됐다"라며 접수 시기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시내버스 측이 (A씨가)당시에는 '사고에 대해서 부상을 당했다'는 어떠한 내용도 통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미추 골절되었다 입원 치료했다'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니 (조합은)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다음날인 2022년6월7일 오전 10시21분과 오후 3시 58분경에 대원버스에 전화를 해 사실을 고지했고, 다음날인 8일에도 대원버스에 전화를 했는데, 보험접수를 해 줄 수 없으니 교통사고 처리를 하라는 답변을 듣고 광주동부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다"며 "조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버스회사의 요구로 광주동부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했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는데도,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과실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보험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 소송사건은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18년간 1조원이 훌쩍 넘는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공갈 협박범)로 내 몰리는 현실을 모르는 체 한 것은 아닌지 비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소송결과 버스기사의 운전부주의로 책임이 일부 인정됐음에도 치료비 손해를 배상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는 '광주시 대중교통 행정의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운송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로 둔갑한 이번 항소심이 불필요한 소송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