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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신원근 대표 국감 소환

알리페이·애플 대표도 증인 채택…금감원·카카오페이 정면 충돌에 '송곳 질의' 예상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02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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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8월 개인정보 유출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페이(377300)와 알리페이, 애플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다. 적발 당시 카카오페이와 금융감독원이 정면 충돌했던 만큼 의혹과 관련해 상세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신이 한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중국최대 간편결제서비스 알리페이와 미국 애플에 고객 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번호, 이메일, 가입내역, 거래내역 등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가입자 전체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넘겼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가지를 모두 어겼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협력 관계인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해명이다.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공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사안은 업무 위수탁과 별개의 것으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금감원과 카카오페이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만큼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의 국감 소환과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22년 정무위 국감에도 있었다. 당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환 구글코리아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로 증인 채택됐다.

구글과 메타는 앞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반발했는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점을 들어 이들을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촉구한 점도 이번 국감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송 의원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카카오페이가 암호화해 넘겼다는 고객신용정보는 일반인들도 쉽게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알리페이가 마음만 먹으면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암호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암호 해독용 난수표를 상호 공유한 채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획적으로 넘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