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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려아연에 손…자사주 취득 통한 방어 본격화

영풍 측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0.02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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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 측의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결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2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영풍 측은 "공개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고려아연 측은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고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결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예견됐다는 평가다. 고(故)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영풍을 공동설립했고, 1974년 영풍이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그간 영풍은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해 왔는데, 고려아연이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 영풍의 실적은 악화됐다. 

여기에 사이 좋게 나눠 경영했던 두 집안의 관계도 세대를 넘기며 점차 멀어졌다. 영풍은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나선 상태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공개매수 기간은 이달 4일까지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약 1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 자사주 매입 실탄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씨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약탈적 M&A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이번 가처분을 기각함으로써 일정 부분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22분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일대비 0.87%(6000원) 오른 69만3000원, 영풍은 전일대비 0.56%(2000원) 오른 35만8500원을 기록 중이다. 영풍제지는 전일대비 2.61% 하락했고, 영풍정밀은 전일대비 3.5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