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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익ㆍ영창악기 기업결합 불허 타당

공정위 불허결정에 손 들어줘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15 1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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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에 대한 불허를 결정한 것과 관련, 서울고법이 이에 대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도난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타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창악기는 인천지법 감독아래 M&A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일 현대산업개발(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4년 9월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의 주식을 취득(48.58%)하는 경우, 국내 피아노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주식전량을 제3자에게 1년 내 매각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