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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실손 청구 전산화·보험료 카드납, 이번엔 빠졌다

보험 현안 제외에 예보 '주목'…예금보호자한도 상향·MG손보 매각 다뤄질 듯

김정후 기자 기자  2024.09.30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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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동안 국감에서 다뤄져 왔던 실손 청구 전산화·보험료 카드납 등 보험업계 현안이 이번엔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다뤄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MG손해보험 매각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소환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없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는 '단골 손님'으로 매 국감마다 화두에 오른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 △보험사기 방지 대책 등이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로 꼽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만큼 국감에서 다룰 것이 유력하게 여겨졌다. 전산화는 소비자가 어플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전송을 신청하면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청구대행을 맡는 방식이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 7725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3774곳(48.9%)이 참여를 확정했지만,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곳은 3.7%(283개)에 불과하다. 의료계 측에는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현행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청구 가능 서류 범위에 진단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의견이 갈리는 탓에 금융당국은 물론 국회의 중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도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이견이 크다. 우선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 납부시 부담해야 하는 2% 수준의 높은 가맹수수료를 들어 난색을 표한다. 점점 줄어드는 수수료 수익에 난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도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보험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부당승환계약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다뤄지지 않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증인 채택이 제외된 만큼 오히려 14일 예정된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 2001년 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2011년 당시 1인당 GDP,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한도가 결정됐는데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예금규모도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예보가 현재 MG손해보험을 위탁 받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예보는 MG손보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내달 2일로 연기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로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MG손보 노조의 강력한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