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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결심 출석한 이재명 "검찰의 친위 쿠데타"

"검사 독재국가 만들어, 법이 진실 가려줄 것"…내달 말 선고 결과 나올 듯

조택영 기자 기자  2024.09.30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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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검찰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다"라며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대해 "통화 중 12번이나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모두 빼고 나를 위증교사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 기소 후 11개월 만으로,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