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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완전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검찰청 설치로 형사소송 체계도 완성"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9.30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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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함께 법원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원 설치는 세종시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발돋움이자,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는 오랜 숙원을 이룬 40만 시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최 시장은 특히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는 시민들의 사법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사법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전지방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의 과중한 업무량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대전지방법원은 125만9000건의 사건을 접수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업무 부담을 겪고 있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소송의 세종 내 수행을 가능하게 해 정부 기관의 소송 대응 시간과 예산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1일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예산 확보와 설계 공모 등 건립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세종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법원 건립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맞추어 세종지방검찰청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어서, 세종경찰청과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핵심 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