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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패소에 항소 제기…"소비자 혼동 초래"

"포장 자체로 식별력 있어…출처 표시 가능해"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9.30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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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빙그레(005180)가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자사 제품 '메로나'의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라며 서주의 '메론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빙그레 측은 1992년부터 '메로나'를 먼저 판매해 왔고, 포장재에 사용된 색감의 배치와 서체가 서주의 '메론바' 제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법정 공방에 대해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빙그레 측은 항소의 주요 요지를 공개했다. 먼저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니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는 빙그레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확인된 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빙그레 측은 "향후 항소심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