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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에 남부권 성장거점 형성 초당적 협력 당부

영호남 8개 시도지사-국회의원, 지역 현안과 입법 과제 논의

정기환 기자 기자  2024.09.30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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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들에게 남부권 성거점 형성에 대한 필요성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이 제안해 시작됐으며,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서 채택된 공동협력과제와 각 시도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기로 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개발제한구역(GB) 전략사업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가 선정됐다.

또 지역균형발전과제로는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등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자치재정권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결의를 다졌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모델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남부권의 혁신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 거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