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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외국인 고용 확대·비자 발급 완화 논의

E9·E7 비자 현실과 개선 방안

정관섭 기자 기자  2024.09.27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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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현황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외국인 인력공급·취업 알선과 고용 실무' 세미나가 27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3에서 진행됐다. 외국인 고용 파견업체 대표들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한성래 NOTARIUS 행정사무소 대표의 ‘외국인 취업·비자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한성래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2014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80만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240만명을 돌파했다"며 "채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보면 △E9(비전문취업, 31만명) △D2·D4(유학·일반연수, 23만명) △F5(영주, 19만명) △F6(결혼이민, 14만명) △E7(특정활동, 5만명) 등으로 E9 비자가 제일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대 4년 10개월 동안 단기 체류가 가능하고 기간이 지날 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공기업·사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E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었다.

한 대표는 "일반 사기업(민간기업)과 공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적어 채용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근무자, 신청 시 1년 이상 근무·추천서가 필요하다"며 "E7-4 비자 전환요건 점수는 가점을 제외한 300점 만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한 200점 이상 득점해야 전환할 수 있어 매우 까다롭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채용 증가와 고용 분야 확대·비자 발급 완화를 위해 E9 고용 분야 확대, 외국인 가사보조인 도입추진,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F2-R, F4-5), 외국인 연구인력 VISA(사증) 발급요건 완화, 정부 인구위기 대책 마련·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효상 취업버스 대표의 외국인 인력공급·취업 알선과 고용 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효상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취업할 기업을 확정 후 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며 "1:1 계약 후 입국이 가능하고 타사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사 파견이나 알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외국인 송입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민간 역할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