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강진군의회 유경숙 의회운영위원장이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개량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강진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청 기간 축소 ▲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방법 규정 신설 ▲ 주택개량 사업 이차보전 지원금액 규정 추가 등 총 4가지다.
특히, 기존에 인구 유입만을 목표로 했던 제1조의 목적에 인구 유출 방지가 추가되었으며, 지원 대상 조건이 신규 전입자 기준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시기도 명확히 규정되어,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지원 금액은 연 1% 상당의 이자로, 융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경숙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멸 위기에 처한 강진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군민들의 주택개량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과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