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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정기 이사회 개최…현 은행장 연임 여부 주목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 개시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9.27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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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에서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가동했다. 

이날 자추위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총 7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연임 여부를 논의한다. 현 대표들의 임기는 올해 말 만료된다. 

우리금융이 자회사 대표들의 임기 만료에 앞서 서둘러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때문이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이번 우리금융의 자회사 경영승계절차에서 업계 관심이 쏠린 부분은 조병규 은행장의 연임 여부다.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다. 앞서 사의를 표한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면서 재임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부적정 대출에 조 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 "법률적 제재든 비법률적 제재든 최근의 매니지먼트(경영진) 책임이 있지 않나"며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감독당국이 아닌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우리금융 경영진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우리금융의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앞두고 연달아 경영진 책임론을 거론한 셈이다. 이 때문에 조 행장의 차기 은행장 후보군 포함 여부가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달 7일부터 11월까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