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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계좌 정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상혁 의원 발의 "자본시장 밸류업 시리즈 법안 통과 위해 최선"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9.27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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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달여만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박 의원이 발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자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와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담겨져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위법 행위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어려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하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한 달여만에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가 그만큼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의 시장 교란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본시장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시리즈로 발의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