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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내부통제 워크숍' 공동 개최

내년 7월까지 자산 5조 이상 증권사 '책무구조도' 제출…증권사 임원 등 180여명 참석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9.27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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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27일 금투협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회 관계자,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 및 감사담당 임원 등 18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고 감독당국의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한 발표 및 Q&A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하여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금투협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증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내년 7월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내후년 7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