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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10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9.27 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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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함안군이 10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1489명, 총 체납액은 4억5878만원이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