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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스스로 학위 반납' 주장한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檢 송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불구속 송치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9.27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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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조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에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받았던 '야권 단일화를 위해 혁신당 후보 사퇴'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황현성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힘자랑 하듯 지지율이 안 나오니 그만두라는 건 매우 모욕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도 이날 장현 영광군수 후보 선대위에서 "호남에서 자식 하나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지 않겠냐"며 "장남(민주당)과 차남(조국혁신당) 두 자식이 영광 국민들에게 효도 잘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해가 되는 일이냐"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