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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배민 시장지배적 행위 위반 공정위 신고

정현식 협회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방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9.27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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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인상한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 대우 요구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라는 배달앱을 출시해 2차례에 걸쳐 대폭으로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했다. 지난 2022년 3월 배달과 배민1 형태의 이용료 중에서 배민1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사실상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외식업계는 고객 1인당 주문 금액인 객단가를 20000~25000원 수준이라고 보는데, 객단가를 2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하므로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됐고, 객단가 수준에 따라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현식 회장은 "정부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해 왔다"며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차‧2차 이용료 인상 이전에 자영업자를 배민배달로 유도하기 위해 △프로모션 진행 △배달앱 화면 크기 △아이콘 배치 차별 △배민배달 선택 시에만 무료배달 실시 가능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검색시 화면 노출 차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배민배달'로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협회는 배민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배민은 지난 2021년 6월 기존의 서비스를 배달과 배민1로 개편했다. 두 상품의 차이는 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대행업체를 알아서 섭외하지만, 배민1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배민1 도입 당시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을 배민1로 유인하기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건당 1000원이라는 정액 이용료와 함께 배달료 인하, 할인쿠폰 60장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15년 우아한형제들이 두바퀴콜이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배민이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는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목적의 차별적 취급을 통한 자사 우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배민은 △배달앱 화면 크기 △아이콘 배치 차별 △가게 배달과 배민배달 검색 시 화면 노출 차별 △첫 화면 노출 순서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앱 화면 조작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를 이어왔다.

위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우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의 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계열사를 유리하기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정현식 회장은 "협회나 가맹점주는 매출을 위해 배달의민족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따르기만 했다"며 "이제는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배달앱 이용료가 높이 오르고 있어 업계에서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해 왔다"며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신고를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