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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우체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 개정안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약국은 1년 뒤 시행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9.27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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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25일부터 우체국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보험금 청구 시 요양기관에서 진료서류 등을 발급받아 우체국에 서면이나 팩스, 앱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 고객들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1년 뒤인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본은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종이 서류 감소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본 관계자는 "불편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미청구됐던 보험금을 편리하게 수령함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번거로움과 불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